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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LB생명과학작성일 : 2022-08-04 16:19

[공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합병 공고문

주주 여러분들께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는 2022 07 21일 에임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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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방법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에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에임 주식회사는 소멸함.

2. 합병비율

   보통주식 = 1 : 0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 에임 주식회사)

3. 소멸하는 회사 현황

   상호 : 에임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908

4. 합병기일 : 2022 10 01

5. 소규모 합병 :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 절차  

      2022 08 04(합병 반대 표시 주주 확정 기준일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함.

  제출 기간 : 2022 08 04 ~ 2022 08 18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 주주(특별계좌) : 2022 08 18일까지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경영기획팀에 제출
                                  (송부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15)

       2) 실질주주(일반계좌) : 2022 08 15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거래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0220804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51-9, 8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상우, 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