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시 관련의 건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금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천안공장에서 생산중인 주사기 일부 품목(허가번호 : 제인99-107호)에 대한 제조업무 1개월 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행정처분은 허가번호 제인99-107호 내 17개 품목군 중 1개 품목 (HJ-3 23Gx25mm)의 시험검사 부적합에 따른 회수조치의 후속 행정처분으로,
처분기간동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의 제조업무만 정지되고 기타 품목의 제조업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영업 및 판매활동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여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산 품질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