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제2장. 금품, 뇌물 등의 수수행위 금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3장.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각종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4장. 모든 구성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서약
에이치엘비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부패방지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 중인 모든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제5장. 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의 선임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을 위하여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부패방지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제6장. 부패행위 제보자에 대한 권리보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부패행위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신고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제7장.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구성원이 부패행위 관련 법령 또는 이 방침을 포함한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