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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총칙

  • 2장 주식

  • 3장 사채

  • 4장 주주총회

  •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6장 감사

  • 7장 회계

개정 2023년 03월 31일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HLB생명과학 주식회사”라고 칭하고, 한글로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HLB Life ScienceCO.,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에너지절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 2.

      전기,전자 공조 냉.온방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3.

      전기공급, 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 4.

      상기관련 수출입업

    5. 5.

      에너지절약관련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용역 서비스업

    6. 6.

      기계설비 공사업

    7. 7.

      전문소방 공사업

    8. 8.

      자동제어 공사업

    9. 9.

      일반전기 공사업

    10. 10.

      냉난방기기 제조 및 도.소매

    11. 11.

      시설유지보수 점검업

    12. 12.

      태양에너지.풍력 및 지열관련 사업

    13. 13.

      폐기물 소각열 관련사업

    14. 14.

      바이오 에너지 관련사업

    15. 15.

      에너지진단사업

    16. 16.

      해외건설산업

    17. 17.

      조명기기 제조 및 도·소매

    18. 18.

      정보통신 공사업

    19. 19.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20. 20.

      기술자문, 엔지니어링, 컨설팅 용역 서비스업

    21. 21.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판매, 용역 서비스업

    22. 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판매, 용역 서비스업

    23. 23.

      지리정보시스템관련 용역업

    24. 24.

      수치지도 제작업

    25. 25.

      문서 및 도면관리를 위한 씨디 제작 용역업

    26. 26.

      씨디 토탈 및 영상 제조 용역업

    27. 27.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드, 스캐닝 용역 서비스업

    28. 28.

      부동산임대업

    29. 29.

      환경전문공사업

    30. 30.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31. 3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32. 32.

      정보통신시스템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

    33. 33.

      정보보호시스템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

    34. 34.

      정보보호서비스 및 컨설팅

    35. 35.

      네트워크관리 서비스개발 및 판매, 운영

    36. 36.

      통신공사업

    37. 37.

      기상사업

    38. 38.

      시스템 통합 구축사업

    39. 39.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40. 40.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

    41. 41.

      산업용 우드펠렛 보일러의 제조 및 판매

    42. 42.

      우드펠렛의 도소매,수출입

    43. 43.

      고형연료제품(에쓰알에프)의 제조 및 수출입,도소매

    44. 44.

      열 및 증기(스팀)공급사업

    45. 45.

      전력판매사업

    46. 46.

      인공간 제조 및 인공간 판매업

    47. 47.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업

    48. 48.

      장기, 혈액, 적출물 관련 사업 및 연구

    49. 49.

      의약품 원료개발, 생산 및 판매업

    50. 50.

      저온 냉동 관련사업

    51. 51.

      의료관련 자문업 및 연구

    52. 52.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53. 53.

      헬스케어사업

    54. 54.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입업

    55. 55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56. 56

      식품소분. 판매업

    57. 57

      연구용 식약재료(냉동으로 보관한 동물간세포, 배양배지, 플레이트 세트) 판매업

    58. 58

      간독성 및약물대사 시험서비스업

    59. 59

      의약품 도소매업

    60. 60

      의약품 수출입업

    61. 61

      의약품 유통업

    62. 62

      전자상거래업

    63. 63

      병의원관리 및 컨설팅업

    64. 64

      의료기기 유통, 도,소매업

    65. 65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66. 66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67. 67

      위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서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68. 68

      신약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 사업

    69. 69

      신약개발 사업

    70. 70

      유전자 검사 및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발굴 및 분석 서비스업

    71. 71

      연구개발 용역업 및 서비스업

    72. 72

      각종 기술이전 사업

    73. 73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74. 74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75. 75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76. 76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77. 77

      국민건강진흥사업

    78. 78

      의약품 소분 및 판매업

    79. 79

      의약 부의품 제조 및 판매업

    80. 80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81. 81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82. 8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83. 83

      연구용 시약, 연구용 소모품 제조/판매 및 관련업

    84. 84

      실험용 동물 도소매 및 관련업

    85. 85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 유통 및 관련업

    86. 86

      기타 도급업

    87. 87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및 관련업

    88. 88

      일회용 주사기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89. 89

      의료용구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1.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내에 둔다.

    2.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lb-l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 주 (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 의 전자등록)

    1.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3.

      (삭제 2019. 03. 26)

    4. 4.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50% 이내로 한다.

    3.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7.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 2(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50% 이내로 한다.

    3.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5.

      종류주식에대하여제3항에따른배당을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6.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 년 이상 만기일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7.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① 전환청구기간에 투자자가 전환 청구를 한 경우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8. 8.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9. 9.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삭제 2016. 03. 29) 제11조 (신주인수권)

    1.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3.

      제 2 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삭제2012. 03. 28)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1.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제 4 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2.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4. 4.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5.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6.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 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 부터 4 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5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1.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19. 03. 26)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7일간)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 및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또는그이상의가액으로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액면금액이 5,000 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3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제2 호 에 의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의 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 1항과 일부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1.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 및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행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행사가액은 주식의액면금액또는그이상의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이사회가 정한다. 단 액면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내지 3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4.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3 (교환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3조 (소집권자)

    1. 1.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2. 2.

      대표이사(사장)가 유고 시에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4.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1.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2. 2.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 1.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절 이사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이상, 9 인이하, 시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선임)

    1.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1. 1.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한정기주주총회전에만료될경우에는그총회의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2.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1.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1.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20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사회

    제40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40조의 2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40조의 3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이사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4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5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7조 (감사의 선임)

    1.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9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4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감사의 직무 등)

    1.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4.

      (삭제 2019. 03. 26)

    5. 5.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7. 7.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7장 회계

    제53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동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있고,감사전원의동의가있는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7. 7.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8.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7조 (이익배당)

    1.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3.

      제1항의 배당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다만제54조제6항에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

    1. 1.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2.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08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05월 11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02월 21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03월 27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 년 01월 23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년 03월 27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 년 03월 27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 년 03월 30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 년 03월 29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 년 03월 28 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제20조의2, 제39조의2, 제41조, 제50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9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1월 04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03월 31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08월 07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1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9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재지) 조항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8일 개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