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들께
합병종료 보고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2023년 8월 24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화진메디칼과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상법 및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10월 4일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1) 존속법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2) 소멸법인: 주식회사 화진메디칼
나.
합병방법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은 해산하여 소멸함. (소규모합병)
다.
합병비율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화진메디칼 = 1 : 0
라.
합병신주의 배정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
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합병교부금은 없음.
마.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및 주식수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주식수는 변경되지 않음.
바.
재산의 이전 및 종업원의
승계
(1)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에 속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함.
(2)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화진메디칼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함.
2. 합병의
진행경과
내 용 |
일시/기간 |
|
합병계약일 |
2023-07-21 |
|
주주확정기준일 |
2023-08-04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3-08-04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3-08-05 |
종료일 |
2023-08-18 |
|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3-08-04 |
종료일 |
2023-08-18 |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결의 |
2023-08-24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3-08-25 |
종료일 |
2023-09-25 |
|
합병기일 |
2023-10-01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10-04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10-06 |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10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8층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상우, 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