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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LB생명과학작성일 : 2024-03-22 15:56

[공고] 신주발행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 03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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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기명식 보통주식 11,005,125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 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함.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 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5조의2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확정되며,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된 직후 거래일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홈페이지(http://www.hlb-ls.com)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 하도록 함.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40510 (예정)  

6.   명의개서 정지기간: 20240511 ~ 20240517 (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 청약  

  1)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에 대한 배정: 총 발행예정주식수의 100.0%에 해당하는 11,005,125주를 신주배정기준일(202405 1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029619193주 배정함.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1주 미만 절사).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에서 청약되지 않은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초과청약 주식의 100.0%를 배정함)  


 

) 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초과청약물량" ("청약초과회사"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에게 배분하여 산정한다.

4)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00%  

9.   신주의 청약기간:  

         - 구주주의 청약기간: 20240614 ~ 20240617 (2일간)  

         -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40619 ~ 20240620 (2일간)  

10.   주금의 납입일 및 증거금의 환불일: 20240624  

11.   주금의 납입처: 하나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 01 01  

13.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 및 케이비증권㈜  

14.   청약취급처:  

         -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함.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 9 16)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음.   

    (i)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고, (i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서는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④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 거래되도록 조치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및 예탁자를 통하여 청약한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i)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다.   

           (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 가능하다.  

    ⑥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기간(예정): 20240529 ~ 20240604 (5일간)  

    ⑦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일(예정): 20240605  

16.   신주의 유통 개시일(예정): 2024 07 08  

17.   신주권 상장 예정일: 20240708  

18.   기타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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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240510 

2.    명의개서 정지기간(예정) : 20240511 ~ 20240517  

 

  

 

 

20240322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 51-9, 8(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상우, 한용해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